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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보궐선거,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등록일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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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

임보라 기자>
다음 달 5일, 9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됩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교도소 등 수감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인데요.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 실시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투표를 원한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신고서를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되며,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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