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등록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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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등유,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접수가 3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 2천원으로, 작년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해당 금액이 차감돼 지원됩니다.
또, 지난 겨울 등유, LPG 구매비용도 증빙 서류 제출 시 올해 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등유,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접수가 3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 2천원으로, 작년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해당 금액이 차감돼 지원됩니다.
또, 지난 겨울 등유, LPG 구매비용도 증빙 서류 제출 시 올해 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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