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 노조 '회계 자료' 제출 거부···정부, 과태료 부과 예정
등록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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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지난달에 노조에 회계장부의 비치·보관 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대상이 된 노조 300여곳 중 80여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중 지난달 15일 제출기한 기준으로 120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고용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최종 132개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의 제출비율이 37.1%로 제일 낮았습니다.
한국노총은 81.5%, 미가맹 등은 82.1%가 제출했습니다.
노조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정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오는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치면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로 회계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4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현장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과태료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지난달에 노조에 회계장부의 비치·보관 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대상이 된 노조 300여곳 중 80여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중 지난달 15일 제출기한 기준으로 120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고용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최종 132개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의 제출비율이 37.1%로 제일 낮았습니다.
한국노총은 81.5%, 미가맹 등은 82.1%가 제출했습니다.
노조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정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오는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치면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로 회계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4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현장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과태료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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