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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록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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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 강화를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 시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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