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해야
등록일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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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은 연속사용 시 불꽃·폭음 발생 우려-
윤세라 기자>
소비자원이 '휴대용 수소흡입기'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30분 이상 점화 시 안전 문제가 있었고, 대상 제품 모두 질병·질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소흡입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일반공산품인데도,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난치병·불면증·두통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요.
게다가 한동하이드로 등 3개 제품은, 30분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순간적으로 불꽃과 폭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부당 광고를 주의하라며, 식약처에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기자>
소비자원이 '휴대용 수소흡입기'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30분 이상 점화 시 안전 문제가 있었고, 대상 제품 모두 질병·질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소흡입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일반공산품인데도,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난치병·불면증·두통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요.
게다가 한동하이드로 등 3개 제품은, 30분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순간적으로 불꽃과 폭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부당 광고를 주의하라며, 식약처에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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