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노마스크'···2년 5개월 만
등록일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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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내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 지 2년 5개월 만인데요.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내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녹취> 홍정익 /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대중교통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나 터미널에 위치한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일반의약품 구매가 많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원활한 공기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 공간 안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유증상자, 고위험군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정윤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유선입니다.
내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 지 2년 5개월 만인데요.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내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녹취> 홍정익 /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대중교통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나 터미널에 위치한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일반의약품 구매가 많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원활한 공기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 공간 안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유증상자, 고위험군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정윤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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