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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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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 운영-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온라인 대출을 해주면서 지인 연락처 목록·채무자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음란물과 합성한 채무자의 얼굴사진 등을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에 힘쓰기로 했는데요.
금감원은, 만약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고,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할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통합조회로 확인해야 하며,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감원이나 112로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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