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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도입···경보장치 설치기준 강화
등록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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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을 향해 올라올 때 가파른 경사면에 차량 하부가 쓸릴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바닥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는 자칫 화재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진출입로의 경사면을 깎아 완화구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상으로 향하는 통로에 경사면이 있는 지하주차장.
이렇게 각이 져 도드라진 부분에 차량 하부가 곧잘 쓸리곤 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특히, 전기차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가 이렇게 도드라진 경사면에 부딪혀 손상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전기차는) 하부에 배터리가 있고 무겁기 때문에 충격, 압력이 가해지면 위험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턱이라든지 바닥에 내연기관 차처럼 툭툭 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경사면에 완화구간이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사면에 차량 하부가 쓸리거나 전면 범퍼가 부딪힐 우려가 줄고, 지상으로 나올 때 경사로를 오르는 운전자가 출입구 근처를 지나는 보행자를 칠 위험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차장 경보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됩니다.
앞으로 경보장치를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경광등이 번쩍임과 동시에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법적으로 자동차에 속하는 만큼 앞으로 부설주차장 내에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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