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등록일 : 2023.03.22
미니플레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보라 기자>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도 국토부 누리집·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