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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청약 159건 적발···위장전입·통장매매
등록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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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점검한 결과,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교란행위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과 통장매매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건들에 대해 주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환수는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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