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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CCTV 설치한 병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처벌
등록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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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찍힌다면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 2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치료를 위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 CCTV는 개인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카메라에 담아 수치심을 불러올 뿐 아니라 유출될 경우 2차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병원 2곳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의 탈의실이 있음에도 의료사고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이유로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명칭은 회복실이지만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됐다며 CCTV를 설치, 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들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오늘 결정으로 사업자들께서는 해킹뿐만 아니라 사소한 관리 소홀 등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으며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와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한 업체 2곳도 적발했습니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운영하며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고,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CCTV 설치, 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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