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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보유세 부담 완화
등록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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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올해 전국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선 기자>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 하락했습니다.
역대 최대폭 하락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정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내려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도 오히려 역전돼서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미 지난해에 수정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가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대상 주택수도 45만6천 가구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천 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올해부터 상향돼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공시가 10억 원 주택의 경우 8억 원으로 줄면서 재산세는 125만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8.5%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가 1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403만4천 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가 12억5천 만 원으로 줄어 280만2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조정될 경우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1년 전보다 월 평균 3천839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들어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고, 국가장학금 수혜자도 확대돼 국민의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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