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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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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오픈마켓과 통신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 동안 인터넷 중개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원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번 과세정상화의 시행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11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 따른, 인터넷 중개시장 과세정상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옥션이나 G마켓과 같은 인터넷 중개시장, 즉 오픈마켓과 그곳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체 간의 거래를 사업자간 거래로 규정해,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발급,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2004년 약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5조원 규모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그 규모가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급격히 성장한 오픈마켓의 통신판매업자들을 과세제도권으로 편입함에 따라, 이곳에서 상품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해 온 사이버 통신업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무조사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확보했던 과세자료를, 현금영수증 제도 등의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으로 전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간에 존재했던 과세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통신판매업자들의 사업규모를 감안해, 연매출 2천 4백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과 납세를 대행토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세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진 참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여러 개의 ID를 이용해 통신판매사업을 함으로써, 한곳에 집중될 수 있는 세부담을 회피하는 이른바 ID분산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는 추적조사를 통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정기적인 영수증 발급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미발급 쇼핑몰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방침은 인터넷 중개시장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통신판매업계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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