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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혼란 유발요인 제거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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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교차로를 지날 때 좌회전만 할 수 있는 차로인 줄 모르고 직진으로 통행했던 아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노면 위에 '직진금지' 표시만 명확하게 써 있어도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송나영 앵커>
이처럼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모호한 노면 표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장소: 서대전네거리)

대전 중구 내에서 사고다발지점으로 꼽히는 서대전네거리.
인근에 종합병원 두 곳과 서대전공원이 있는 데다, 대전역으로 향하는 길목이어서 차량 통행량이 많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좌회전 전용인 1차선을 제외하고 직진 가능한 2차선이 교차로 맞은편 1차선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차량유도선이 없다보니 특히, 이렇게 흐린 날에는 주행차로를 오인한 운전자 간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장소: 충대정문 오거리)

유성구의 충대정문오거리도 운전자 사이 소위 '난코스'로 불립니다.
한밭대로를 타고 충대 방면으로 온 차량은 우측의 학교로 진입하거나 유성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면에 금지 표시가 없어 직진 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온창헌 / 삼성화재 홍보파트 책임
"명확하게 표시가 있었다거나 유도선이 있었다면 운전자도 착각하지 않고 사고가 날 확률이 적었을텐데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차로를 통행할 때 운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노면 표시가 개선됩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가 주행 중인 차로를 오인하지 않도록 맞은편 차로까지 차량유도선을 설치하고, 직진이 금지된 차로에는 노면 위에 '직진금지'를 표시합니다.
이 밖에도 직진,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데도 노면 표시는 직좌로 된 곳은 이를 바로잡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표시가 지워진 곳도 새로 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담희 / 대전광역시 중구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표시가 흐릿해져서 (차가) 그냥 휙 지나가서 사고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고쳐줬으면 했거든요. 더군다나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은 더욱 위험하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통해 확인한 모호한 노면 표시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오는 9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이수오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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