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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생계 이중고!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클릭K+]
등록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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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은 더 클 수 있는데요.
흔히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엄마나 아빠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집을 떠올리게 되는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한 명이 아이를 키우는 집도 한부모가족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23.1.8)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거주기간 연장 등을 추진해 누구 하나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위소득 58% 이하여야 했는데 올해 1월부터 60% 이하로 약 2%가량 기준이 완화된 건데요.
그러니까, 2023년 2인가구 기준 월수입이 기존 약 200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와 함께, 연 9만 3천 원의 아동교육 지원비 등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 자녀도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먼저 양육비를 받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2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4만 원 이하라면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청소년한부모가 취업을 했거나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가구당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간 154만 원의 학습비도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할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검정고시학습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거주지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도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만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345만 원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복지시설에 입주한 한부모가족은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입소자 심리상담, 아이돌봄 서비스, 취업교육 등 양육과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를 원할 경우, 시, 군, 구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아이를 키워도 쉽지 않은 요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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