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등록일 : 2007.06.19
미니플레이
오는 7월부터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이 있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이달 말일까지 변호사와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 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역시, 의무가입 대상자로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케 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소비자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조치를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