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등록일 :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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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이 있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이달 말일까지 변호사와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 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역시, 의무가입 대상자로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케 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소비자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조치를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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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까지 변호사와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 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역시, 의무가입 대상자로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케 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소비자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조치를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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