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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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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상가임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확정일자로 얻는 혜택과 신청방법,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면 더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임대를 하게 됩니다.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과 연장,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임차인들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갖고 관할 세무서를 찾으면 확정일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 밖에,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액에 합산해 계산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소재에 보증금 3천 만원, 월세 1백만 원인 경우, 합계 금액이 1억 3천 만 원이어서 서울시 보호범위인 2억 4천만 원 이하에 해당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반면, 합계금액이 3억 원이 되는 경우는 보호범위를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창회사무실과 같은 비영리 단체의 임대 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소액임차인은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확정일자 없이도 경매로 넘어간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의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4천 5백 만 원 이하인 서울의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고 1천 3백 5십만 원까지 3천 만 원 이하인 광역시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고 9백 만 원까지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습니다.

보다 많은 상가 세입자들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확정일자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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