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 발표
등록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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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대표적인 반인륜적 범죄인 인신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1월에 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한 데 이어서,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첫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형법에서 사람을 사고파는 매매로만 한정됐던 인신매매의 범위가, 성매매와 성 착취, 노동력 착취 등으로 확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경찰청이 공개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인신매매 범죄는 3천2백33건.
이 중 75%에 해당하는 2천4백46건이 성매매와 성 착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인, 외국인을 노린 노동 착취 인신매매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형법에서 매매로만 범위를 한정했던 것과 달리 성매매와 성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위해 폭행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모두 인신매매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과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중점 홍보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신매매를 사람 매매 중심이 아닌 성 착취, 노동 착취 및 장기 적출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피해자 식별 지표도 최초로 도입됩니다.
식별지표는 행위와 수단, 착취 목적 등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식별지표를 통해 검사와 경찰, 출입국 관리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지원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1600-8248를 개설합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다누리콜센터 1577-1366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협력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재웅 /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TF 팀장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들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정비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서 수사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 재판상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등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대표적인 반인륜적 범죄인 인신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1월에 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한 데 이어서,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첫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형법에서 사람을 사고파는 매매로만 한정됐던 인신매매의 범위가, 성매매와 성 착취, 노동력 착취 등으로 확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경찰청이 공개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인신매매 범죄는 3천2백33건.
이 중 75%에 해당하는 2천4백46건이 성매매와 성 착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인, 외국인을 노린 노동 착취 인신매매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형법에서 매매로만 범위를 한정했던 것과 달리 성매매와 성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위해 폭행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모두 인신매매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과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중점 홍보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신매매를 사람 매매 중심이 아닌 성 착취, 노동 착취 및 장기 적출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피해자 식별 지표도 최초로 도입됩니다.
식별지표는 행위와 수단, 착취 목적 등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식별지표를 통해 검사와 경찰, 출입국 관리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지원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1600-8248를 개설합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다누리콜센터 1577-1366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협력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재웅 /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TF 팀장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들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정비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서 수사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 재판상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등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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