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채용모집광고 단속 실시
등록일 :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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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용모와 나이 등의 기준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노동부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삼백마흔두곳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과 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엔 사업주가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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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삼백마흔두곳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과 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엔 사업주가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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