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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성범죄자 '미성년자 채팅' 감독 강화
등록일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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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SNS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미성년자와 채팅이 금지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앱을 삭제하면 적발이 어려웠지만, 법무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도입한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이용하면 성범죄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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