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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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해뒀다가 일이 적을 때 휴가로 소진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원하지 않는데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강제휴가를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했지만 정작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취지가 왜곡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해당 제도는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되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각 사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도입이 된다 해도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을지 유급휴가로 사용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가 추가되는 거죠.
만약 근로자가 저축휴가를 가려고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놓고 실제로는 휴가로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강제로 휴가를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만큼은 다시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해당 주장은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2. 4월부터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보호'... 소급 적용도 될까?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음달 부터는 해당 주택에 부과되던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금액만큼은 보증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데요.
이와 함께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도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이 가능해지는 만큼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세 체납이 예전에 발생했다면 적용받지 못하는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4월 이전에 국세가 체납된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는 건 4월 1일 이후 매각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국세 자체는 훨씬 예전에 체납된 경우라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했다면 보증금의 변제권이 여전히 우선 순위로 인정된다는 방침입니다.
3. 사무실 CCTV 설치,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천 600만 대의 CCTV가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로 인해 손에 꼽히는 치안 강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또한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CCTV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만약 사무실 내부와 같은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CCTV 설치와 관련해 놓치기 쉬운 부분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데요.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그리고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이런식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또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CCTV를 통해 감시 받는 알바생의 사연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과 다르게 CCTV를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해뒀다가 일이 적을 때 휴가로 소진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원하지 않는데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강제휴가를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했지만 정작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취지가 왜곡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해당 제도는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되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각 사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도입이 된다 해도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을지 유급휴가로 사용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가 추가되는 거죠.
만약 근로자가 저축휴가를 가려고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놓고 실제로는 휴가로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강제로 휴가를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만큼은 다시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해당 주장은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2. 4월부터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보호'... 소급 적용도 될까?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음달 부터는 해당 주택에 부과되던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금액만큼은 보증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데요.
이와 함께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도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이 가능해지는 만큼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세 체납이 예전에 발생했다면 적용받지 못하는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4월 이전에 국세가 체납된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는 건 4월 1일 이후 매각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국세 자체는 훨씬 예전에 체납된 경우라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했다면 보증금의 변제권이 여전히 우선 순위로 인정된다는 방침입니다.
3. 사무실 CCTV 설치,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천 600만 대의 CCTV가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로 인해 손에 꼽히는 치안 강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또한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CCTV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만약 사무실 내부와 같은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CCTV 설치와 관련해 놓치기 쉬운 부분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데요.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그리고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이런식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또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CCTV를 통해 감시 받는 알바생의 사연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과 다르게 CCTV를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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