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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
등록일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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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이 등록한 정식 시장이 아니어도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지정 기준을 완화해 상품권 유통을 늘리고 소비도 진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지난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유성5일장에 다녀왔습니다.

김경호 기자>
(유성5일장 대전광역시 장대동)

1916년 10월 개장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성5일장.
대전시민과 인접 지역 주민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왔는데 어릴적 어머니 손에 이끌려 왔던 딸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오곤 합니다.

인터뷰> 유치운 김영미 / 세종시 반곡동
"여기는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랑 이렇게 같이 왔지만 장보기도 좋아요. 종류가 다양하고, 오늘은 또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나왔어요."

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유성5일장은 오랜 기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등록 시장이 아닌 탓에 유성장 상인들은 손님들이 들고 오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상인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 점포가 모여있고, 상인회가 구성돼 있으면 지정될 수 있는데, 덕분에 상품권 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박정기 / 유성5일장 상인회장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거야. 온누리상품권을 못 받고 하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유성구청에 이야기하고 조례 재정해서 작년에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는 바람에 모든 분들이 (받게 된 거예요.)"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유성장의 사례처럼 상품점 가맹 점포를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권 유통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명절 등에 한해 실시됐던 온누리상품권 특별 판매도 4월부터 연중 내내 진행됩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월 구매 한도는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소비촉진행사,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수오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
또, 개막식을 지역에서 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한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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