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등록일 : 2023.03.29
미니플레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체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8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