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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에 건의"
등록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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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개정안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많은 재정이 쌀 격리에 투입되면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범진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많은) 예산이 특정 작목에 집중되다 보면 타 작물엔 정책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신중론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양곡관리법이 오히려 쌀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며,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영세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이 연간 1조 원 이상이라며, 이 재원으로 300개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천 명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식량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라며 오히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 등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이어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유럽과 태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 언급했고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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