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의` 공식 제안
등록일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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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FTA 추가 협의를 공식 제안해 왔습니다.
어떤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는지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미국이 추가협의를 제안한 분야는 모두 7개 분야입니다.
노동과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그리고 항만안전과 투자 분야입니다.
이 중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분쟁해결절차를 바꾸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하면 이에 따른 과징금을 협정 위반국의 노동 환경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변경해서, 관련 협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국에 특혜관세 중단 등의 무역보복을 가하거나 위반국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반분쟁 해결절차`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수적 안보 분야도 추가 협의 내용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필수적인 안보 사항이라고 당사국이 판단할 경우 FTA 협정 위반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는 FTA 의약품 관련 조항이 양국의 WTO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즉,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질 경우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측의 제안을 관계부처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떤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는지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미국이 추가협의를 제안한 분야는 모두 7개 분야입니다.
노동과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그리고 항만안전과 투자 분야입니다.
이 중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분쟁해결절차를 바꾸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하면 이에 따른 과징금을 협정 위반국의 노동 환경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변경해서, 관련 협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국에 특혜관세 중단 등의 무역보복을 가하거나 위반국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반분쟁 해결절차`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수적 안보 분야도 추가 협의 내용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필수적인 안보 사항이라고 당사국이 판단할 경우 FTA 협정 위반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는 FTA 의약품 관련 조항이 양국의 WTO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즉,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질 경우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측의 제안을 관계부처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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