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받는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 [클릭K+]
등록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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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미처 알지 못해서 때를 놓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위험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 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73만 원 이하인 산모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고혈압, 쌍둥이 이상의 다태 임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등이 있는데요.
이중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질병코드가 Q로 시작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분만 후 6개월 내에 임산부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맘지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가구원 수와 가족 세전 월소득 등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기준 직장 21만8천원 이하, 지역 15만 9천500원 이하라면 영유아 발달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진찰료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다시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야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확인서 등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통해 발달정밀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검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기저귀 구입 지원금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4인 가구 기준 월수입이 430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저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구입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는데요.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쓸 수 있지만, 카드사별 사용처가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됐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월 266만 원 이하인 가구만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는데요.
이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해서 놓친 혜택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미처 알지 못해서 때를 놓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위험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 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73만 원 이하인 산모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고혈압, 쌍둥이 이상의 다태 임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등이 있는데요.
이중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질병코드가 Q로 시작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분만 후 6개월 내에 임산부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맘지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가구원 수와 가족 세전 월소득 등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기준 직장 21만8천원 이하, 지역 15만 9천500원 이하라면 영유아 발달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진찰료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다시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야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확인서 등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통해 발달정밀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검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기저귀 구입 지원금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4인 가구 기준 월수입이 430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저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구입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는데요.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쓸 수 있지만, 카드사별 사용처가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됐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월 266만 원 이하인 가구만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는데요.
이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해서 놓친 혜택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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