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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팀 구성···위법여부 조사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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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주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지난 3월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으며, 문체부는 신고내용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현장조사, 계약 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3월 24일 구성된 제2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통해 창작자들, 특히 젊은 청년과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해 저작권을 어렵게 여기는 풍토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법 제도를 통한 창작자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정밀하게 조사하고 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창작자들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예술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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