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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일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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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기자>
국정을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4∼5월 입산객 급증, 산림보호를 위한 대국민 협조 당부-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이 없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등인데요.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산림피해와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산림드론 감시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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