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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모직위 '5급 사무관'까지 확대
등록일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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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공직 내에서 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 공모 직위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됩니다.
연공서열에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선발하는 보다 유연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공모 직위 제도는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공모 직위 대상이 고위 공무원단과 과장급(3~4급 공무원)까지만 해당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상이 5급 사무관으로 확대됩니다.
6급 공무원 1년차도 5급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승진까지 걸리는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성훈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6급에서 1년이 채 되지 않아도 5급 직위에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년 기간 이내에 2계급 승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모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를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모직위 선발은 인사혁신처에도 맡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사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인사처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공직사회에 보다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선이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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