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등록일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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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적용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에 달했습니다.
오는 7일부턴 최대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매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른 겁니다.
녹취>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지난해 12월)
"과도한 실구조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으로 줄어들고, 서울 전역을 포함한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예컨대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인 서울 강동구의 경우, 둔촌 주공아파트 일대 재건축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또 다른 규제인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의 경우, 그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거주 의무 규제까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방 2개 이상을 갖춘 주거 형태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민혜정)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1/3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1/2 이하로 상향 적용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적용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에 달했습니다.
오는 7일부턴 최대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매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른 겁니다.
녹취>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지난해 12월)
"과도한 실구조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으로 줄어들고, 서울 전역을 포함한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예컨대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인 서울 강동구의 경우, 둔촌 주공아파트 일대 재건축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또 다른 규제인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의 경우, 그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거주 의무 규제까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방 2개 이상을 갖춘 주거 형태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민혜정)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1/3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1/2 이하로 상향 적용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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