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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하고 탈세···국세청, 75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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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들 중에는 연 9000%의 막대한 이자를 받고 약 150억 원을 탈루한 대부업자도 포함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수강료를 현금으로 낼 경우 할인을 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A학원.
하지만 A학원은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수강료만 받고, 수입 신고는 누락했습니다.
이에 더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었습니다.
학원이 프로그램을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면서 약 10억 원이 편법 증여됐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20%가 넘는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과소 신고한 대부업자들도 있습니다.
한 대부업자는 연 9천%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했는데, 10여 개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약 150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악의적으로 탈세한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등 총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0명의 탈세자를 조사해 세금 6천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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