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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드립니다"
등록일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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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그동안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 수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에 지급하던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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