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등록일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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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앵커>
정부가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574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3건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574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3건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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