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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회계 자료 제출 거부 노조, 법적 조치 강구"
등록일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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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결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회계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면서, 회계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2월 20일)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열고,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318곳 노조에 대한 회계 자료 점검이 이뤄졌는데, 최종적으로 146곳의 노조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한편 정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달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회계 서류 비치와 보존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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