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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벌떼 입찰', 공공택지서 퇴출
등록일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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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벌떼 입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공택지에 낙찰되기 위해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 다수가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불공정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업체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공개 입찰로 진행되는 공공택지 개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많은 위장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하는 불공정 행위가 만연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처럼 서류로만 자격을 갖춘 위장계열사를 일제히 투입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건설사 13곳을 적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차 현장점검에서 10곳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올해 2월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른 건설사들의 위법 의심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
"(벌떼 입찰 관행 관련)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LH나 SH가 조치를 취하면 소송 통해서 확정지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공정질서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벌떼 입찰 근절대책 발표 이후에도 등록기준이 미달된 상태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실제 A사의 경우, 사무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대표이사는 모기업 부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B사도 현장점검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이 없었고,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법령 위반으로 기소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 이번 점검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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