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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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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판매점에 총 1.1억 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병행 부과-

윤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천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들 판매점에서는 지원금 과다 지급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를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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