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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사형 집행 시효' 폐지···법무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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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법무부가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폐지된 사형 공소시효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사형확정자의 수용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되는 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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