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정시에 반영···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등록일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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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졸업 후 4년까지 보존이 되고,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도 반영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앞으로 출석정지 처분 이상의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기록된 해당 내용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됩니다.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해당 기록을 삭제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강화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대학 진학 시 정시와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선 대학별 자율 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부턴 평가 매뉴얼을 수립해 전체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피해자 보호 방안도 강화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3일간 분리하는데 이마저도 주말이 포함되면 실효성이 낮아, 7일 이내로 분리기간을 연장합니다.
피해 학생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는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해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선 교원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박지선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졸업 후 4년까지 보존이 되고,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도 반영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앞으로 출석정지 처분 이상의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기록된 해당 내용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됩니다.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해당 기록을 삭제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강화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대학 진학 시 정시와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선 대학별 자율 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부턴 평가 매뉴얼을 수립해 전체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피해자 보호 방안도 강화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3일간 분리하는데 이마저도 주말이 포함되면 실효성이 낮아, 7일 이내로 분리기간을 연장합니다.
피해 학생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는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해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선 교원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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