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등록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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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윤세라 기자>
최근 큰 산불로 주택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받게 됩니다.
이달 초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로,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타고 주택·사유 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국토부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재건축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장에 제출해야 하며, 주거용 주택·농축산 시설 등에 대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100% 감면, 이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50%를 감면해줍니다.
윤세라 기자>
최근 큰 산불로 주택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받게 됩니다.
이달 초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로,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타고 주택·사유 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국토부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재건축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장에 제출해야 하며, 주거용 주택·농축산 시설 등에 대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100% 감면, 이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50%를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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