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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는 시장파괴 행위···퇴출 시킬 것"
등록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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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일부러 높은 가격에 집값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이른바 '집값 띄우기'라고 하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시장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강도 높은 조사와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전년도 최고가 대비 6억 원 넘게 오른 49억 원에 신고가로 거래가 신고됐다, 약 6개월 뒤인 10월, 거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 역시 최고가 거래 후 7개월 만에 거래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렇게 아파트를 매매했다가 해지한 계약은 2021년 이후 2년간 서울에서만 2천여 건.
이 중 최고가 거래만 43.7%인 918건에 이릅니다.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는 발견은 서울만이 아닙니다.
광역시도에서는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인천에서도 100건 달합니다.
거래 신고 최고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실제 매매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의 몫입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이에 정부가 집값 띄우기 근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원 장관은 시세조작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은 물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매매 계약 후 등기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고된 실거래가뿐 아니라 등기가 됐는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고, 조세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증명시켜야만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들과 다수의 우리 서민들이 억울함을 갖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처벌도 기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부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시세조작 의심거래 1천 80여 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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