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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33개 골프장 회칙 및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4.13)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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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33개 골프장 회칙 및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4.13)
코로나 이후 국내 골프장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와 계약 불이행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문제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에서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50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와 도난·분실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이용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바로잡았습니다.

녹취>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안전사고 및 이용자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으며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업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규 회원과 양수 회원의 입회를 제한하거나 탈회 시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공정 조항을 개선했습니다.

녹취>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별도의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탈회 시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하도록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 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2. 국무총리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4.12)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정부는 학교폭력 증가의 원인으로 관대한 대처를 꼽으며,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만연했는데요.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즉시 분리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피해 학생이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해 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법률 서비스와 의료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갈등 해결 과정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도 강화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폭 예방·지원 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의 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학생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많았는데요.
이번 대책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고 신속하게 도와준다는 믿음을 주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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