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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도 `노동권 보호`
등록일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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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그리고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노동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그동안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노동단체가 아닌 단체를 결성해서 사업주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우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이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분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최종 특수고용직 대상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과 장소,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엔 `간주근로자`로 규정해 단체 행동권까지 노동 3권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근무형태를 따져봤을 때, 2만명의 골프장 캐디 종사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를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을 마련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노동부는 그 동안 노사 간의 의견차로 공전됐던 법안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종사자를 보호하고 분규 예방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 3권의 완전 보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부담이 늘어나게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까지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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