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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떠나는 청소년 연 5만 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클릭K+]
등록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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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심리적 문제나 검정고시 등을 이유로 학교를 관두고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는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4만2천755명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만728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대상은 현재 대학생과 초중고교 학생까지인데,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처럼 대입 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에는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강릉원주대, 차의과학대 등 6개 학교만이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수시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인천대, 동서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가 추가돼 총 11개 대학에 청소년생활기록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에는 전국 시도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대입에서 인정해주는 대학을 1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상황,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데요,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신청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생활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백49만6천82원에서 2백7만7천892원 이하로 완화하고, 생활비 지원 상한액도 월 55만 원에서 10만 원 더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기존에 지원을 받던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거주지역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전화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백51만627원 이하의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지역 시, 군, 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연 200만 원 내외의 치료비, 수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제도권에 있진 않지만 사회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을텐데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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