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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수령
등록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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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국장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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