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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
등록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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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13~5.23)-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합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4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자체는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 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새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이 확대되고, 주요 지방재정 제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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