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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최종 부결···"쌀 수급안정대책 추진"
등록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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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등, 민당정이 함께 마련한 '쌀 산업과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쌀이 일정량 이상 초과 생산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도 남는 쌀이 더 많이 남는다며,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정부 재정이 늘 거라고 우려해왔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무적으로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법제화하게 되면 생산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고..."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개정안은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부결에 대한 입장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밀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으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지난 6일)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송기수 / 영상편집: 하수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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