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 15명 중 10명 배상금 수령
등록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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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수령을 거부한 나머지 생존자와 유가족들과도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들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재원을 조성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재단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10명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입니다.
15명 중 10명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들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습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가족들도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들의 배상금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인데, 지연이자가 붙은 금액은 2억 원에서 2억9천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해결책을 믿어준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유족분들께서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자 세 분과 사망자 두 분의 유가족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도 듣고, 정부의 뜻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나머지 피해자 5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문기혁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수령을 거부한 나머지 생존자와 유가족들과도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들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재원을 조성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재단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10명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입니다.
15명 중 10명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들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습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가족들도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들의 배상금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인데, 지연이자가 붙은 금액은 2억 원에서 2억9천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해결책을 믿어준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유족분들께서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자 세 분과 사망자 두 분의 유가족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도 듣고, 정부의 뜻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나머지 피해자 5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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