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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본계획···양육비 지원·시설 입소 기간 확대
등록일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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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 기자>
서울의 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A 씨는 이곳에서 12살과 6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지원금과 거주시설 등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녹취> 한부모가족
"일단 아이를 둘 키우다 보면...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 수당이 조금 빈약한 것 같고, 제가 시설에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 더 많은 지원,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한부모가족의 녹록치 않은 현실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상황.
이에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이 무료 입주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거주 연장이 가능한 기준도 완화하고, 영구 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큰 고등학교 재학 도중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학업 도중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책정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생계비 지원 범위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 상향 및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함께 진로 직업 교육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훈련생과 인턴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의 명령 없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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