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유지
등록일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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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기름값이 다시금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당초 이달 말로 끝낼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 한 대당 월 2만5천 원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해 18일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로 설정됐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은 8월 31일까지 4개월 더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7% 인하 조치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 당 205원, 경유는 리터 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 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휘발유를 넣는 승용차의 경우 한 달 기준 약 2만5천 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계속 연장돼왔는데, 이번이 네 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수출기구, 오펙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기름값이 다시금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당초 이달 말로 끝낼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 한 대당 월 2만5천 원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해 18일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로 설정됐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은 8월 31일까지 4개월 더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7% 인하 조치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 당 205원, 경유는 리터 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 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휘발유를 넣는 승용차의 경우 한 달 기준 약 2만5천 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계속 연장돼왔는데, 이번이 네 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수출기구, 오펙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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