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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있다”
등록일 :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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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국정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한겨레 신문과의 특별 인터뷰.

6월 항쟁을 즈음해 열린 특별 인터뷰에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노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법리 논쟁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어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라는 것.

선진국에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하라고 하는 제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권이고 정당법상으로도 허용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예로 들며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는 받아들이겠지만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라며 금지조항은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와 취재자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참여정부는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문제에 대한 언론의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언론 탄압이나 언론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특히 국민의 알권리와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개방형브리핑제 도입시에도 이러한 비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기사의 품질도 개선되고 정부와 언론 관계도 개선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방안은 개방형브리핑제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폐단을 근절하고자 약간의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 진정한 언론의 자유 문제는 기자실 문제가 아닌 언론사주로 부터의 자유라며, 기자실 가지고 싸움 할 것이 아니라 사주로 부터의 자유를 위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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